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접수 명단 대학 바로가기 (+ 기탁금반환)
2025년 4월 4일, 역사적인 하루였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이 내려지면서, 마침내 대통령 궐위에 따른 조기 대선 국면에 접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침 뉴스를 통해 이를 접했고, 곧바로 대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됐다는 소식에 주목하게 됐습니다.
특히 선거 절차에 관심이 많았던 저는 예비후보자 등록 기준과 기탁금 반환 조건 등을 자세히 알아보고자 했습니다.
아래에서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접수 명단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명단함께 보면 좋은 글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른 조기 대선 절차
헌법 제68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궐위되면 60일 내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합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이 내려진 4월 4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대선일은 2025년 6월 3일 화요일이 가장 유력합니다.
이 일정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선례와도 유사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부터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 접수에 들어갔으며, 선거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조기대선지지율예비후보자 등록 조건과 기탁금
공직선거법 제60조의2에 따르면,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등록 신청을 해야 하며, 다음 서류와 기탁금을 제출해야 합니다.
-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 학력 증명서
또한 선거 기탁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비후보 등록 시 납부해야 하며, 이후 정식 후보 등록 시 전체 기탁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 기탁금은 일정 득표율을 넘거나 당선될 경우 반환되며, 그렇지 않으면 국고에 귀속됩니다.
대선예상일정주요 정당의 대선 준비 상황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독주가 예상되는 가운데, 김경수 전 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등 여러 인물들이 경선 참여를 준비 중입니다.
경선은 대선일이 6월 3일로 확정될 경우 대략 4월 말부터 압축적으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김문수 장관을 포함해 안철수 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등 약 10명의 후보군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경선을 4~5주간 치르며 최대한 대중의 관심을 모은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공직자의 경우, 5월 4일까지 사퇴해야 대선 출마가 가능하므로, 출마 여부를 결정할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차기대선후보대선 주요 일정 요약
- 예비후보 등록 시작: 4월 4일
- 대선일 유력: 6월 3일
- 후보자 등록: 5월 10일~11일
- 공식 선거운동: 5월 12일~6월 2일
- 재외국민 투표: 5월 20일~25일
- 사전투표: 5월 29일~30일
조기 대선이므로 선거일 전 180일에서 적용되는 일반 선거 규정과 달리, 탄핵 인용 이후 바로 예비후보 등록 및 관련 제한이 적용됩니다.
기탁금 반환 조건과 등록 무효 사유
기탁금은 아래와 같은 조건을 충족하면 반환됩니다.
- 당선되거나 일정 득표율(통상 15% 이상)을 획득한 경우
- 후보자 등록 후 사퇴하지 않고 유효하게 선거에 참여한 경우
반면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으면 등록이 무효가 되며, 기탁금 반환도 불가합니다.
- 피선거권 없음이 확인된 경우
- 전과기록 제출 누락
- 공직 유지 제한 위반
- 법에 따라 공무담임이 제한된 경우 등
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 시 위 요건을 모두 검토하고, 필요 시 관계기관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비후보자의 서류 일부는 유권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됩니다.
대학 출신 중심 예비후보자 명단 예상
현재까지 거론된 대선 주자들을 대학 기준으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는 정치적 흐름뿐 아니라 향후 후보자의 브랜드 전략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입니다.
- 이재명(중앙대), 김경수(서울대), 김동연(국민대), 김부겸(서울대), 김두관(경상대), 홍준표(고려대), 오세훈(고려대), 안철수(서울대), 한동훈(서울대), 유승민(서울대)
정당의 후보 선정이 본격화되면, 대학 출신 기준으로도 다양한 분석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하면 바로 선거운동이 가능한가요?
예, 예비후보로 등록되면 일정한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단, 공직선거법에 따라 허용된 방식으로만 가능합니다.
기탁금은 언제 반환되나요?
후보자가 일정 득표율 이상을 얻거나 당선되면 선거 종료 후 선관위 심사를 통해 기탁금이 반환됩니다. 미달 시 국고에 귀속됩니다.
예비후보 등록, 시민으로서 직접 확인한 변화의 시작
이번 조기 대선을 통해 제도적인 선거 절차를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평소 정치에 관심이 많은 편이라, 예비후보 등록 조건부터 기탁금 반환까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제도적 기반 위에서 민주주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피부로 느꼈습니다.
특히 60일이라는 촉박한 기간 안에 후보 등록, 선거운동, 투표까지 이뤄진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흐름을 시민으로서 적극적으로 지켜보려 합니다.